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로 알려진 홍모 씨가 대마 흡연 및 판매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5일 홍씨에게 막약류관리법 위반(대마)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약물중독 재활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추징금 3510만원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대마 매매와 흡연, 소지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이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등 유죄로 인정된다"며 "마약범죄는 국민 건강을 해하고 국가의 보건질서를 위협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이 심각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다량의 대마를 주거지에서 소지하거나 다른 판매자에게 대마 매수를 적극 권하는 등의 사정은 불리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홍씨는 자백했고, 다른 대마 판매책 검거에 기여하는 등 수사에 협조한 데다 동종 전과도 없는 점이 유리한 요소로 고려되었다고 합니다.
홍씨는 지난해 10월 대마를 한 차례 판매하고 액상 대마와 대마초를 소지·흡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한 전직 경찰청장의 아들 등 5명에게 16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홍씨 측은 앞서 첫 공판에서부터 모든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홍씨는 최후 변론에서 "언론에 수차례 (마약 혐의가) 보도되며 13세 딸아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것에 대해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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